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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02.16

직업군에 따라서 보험가격이 왜 틀린가요?

어머니 앞으로 실비보험을 들고 있다가 직업이 생겨서 실비보험을 제 쪽으로 댕길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직업을 물어보더니 특정직 공무원이라는걸 말씀드리니깐.. 평소와 다르게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거죠? 평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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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전부터 어머니가 계약자고 본인은 피보험자입니다.

    게약당시에는 상해급수 1급이였으나, 지급은 특정직? 경찰소방등 상해급수 3급입니다.

    손해율 증가로 인한 보험료도 올라가게되니 직업변경 고지시 가입당시부터 3급기준으로 산출되어 추징금 납입하면 됩니다.

    퇴직이나 퇴사후 다시 1급으로 직업 변경시 환급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직업군에 따른 위험률을 적용하여 급수를 나눕니다. 신체적 환경적으로 보험사고의 확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를 보험료를 인상하여 가입을 인수하거나 보험사의 손해가 현저한 직업군이면 상해담보는 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도 외제차는 비싸고 국산차는 일반보험료를 적용받듯이, 나이가 어리면 비싸고 중년때는 저렴하듯이

    각자의 상황에 알맞는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지 누구나 다 똑같은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평등한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회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에 따라 상해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나 보장 크기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군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장해야 할 위험율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에 차등을 두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위험한 직군가 그렇지 않은 직군의 위험성을 바탕으로 해서

    보험료가 다릅니다.

    위험한 직군은 그만큼 상해/질병 확률이 높아서 보험료가 상승을 하는것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에 따라 사고 발생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보험료도 변동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 중이라도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위험한 직업이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즉,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위험한 직업은 당연히 더 위험하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높아져서 회사의 손실을 가져올수 있어서 직군에 따라 보험료가 틀려지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위험도를 반영하는것이 더공평합니다

    즉 위험한 직업일수록 손해율이 높기에 보험료도 그에 반영되서 높은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피보험자의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할때 보험료에 차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