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알바주6일 평일8시간 토4시간하는데 시급은 만원이에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1월 공휴일 설은 다 쉬었는데 한달 만근했고 주휴포함 얼마를 받아야 맞나요? 시급만원이라 일급8만원 4만원해서 180준다는데 이게 맞나요?사대보험도 없고 1월2일 입사 2월2일에 180 이게 맞나요? 설날 쉰거 빼고 계산하면 얼만가요?
2,173,542원?맞나요? 설날빼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8)÷7×365÷12=226
월 최저임금=9,620×226=2,174,1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52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는 해당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