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보상받을수 없나요?
아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협박 받으며 대출받아서 송금까지 해 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없을까요? 계좌동결을 시키긴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화병생기게 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이렇게 당해서 살 의욕이 없답니다.경찰에 신고를 해도 미온적이니 보이스피싱을 막을수가 없죠.너무 답답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본인 1년치 연봉정도 대출받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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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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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해야 그를 특정하여 형사합의를 하거나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고소만 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할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로부터 따른 보상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일단 금전을 전달하는 경우 그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그 손해배상 청구 , 형사 절차에서 합의 진행을 통한 피해회복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신속히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