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중 바닥하자시공후,분쟁 어떻게해야하나요

바닥중앙에 배관이뚫려있어 그부분에서 냄새가올라오고습기가차고, 바닥청고가 힘들어서 사전에 바닥시공동의 얻었고 40만원지원해주셨습니다,이후 시공완료된뒤에 배관을 막으면어떡하냐고 비싸게시공한건대 다시 갈아엎으라고 하네요 이게맞나요 ? 이런부분에대해서 하나도말씀없으셨고 몰랐구요 천재지변이러시는게 더 어이가없는상황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당시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결국 녹취가 있다면 그 내용대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상대방이 동의한 부분이 있다면 재시공 요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