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오픈시 배관공사로 인해 지하층 누수 발생 문제....

커피가게 오픈 할 때, 임차하고자 하는 장소에 배관이 없어 배관공사를 하고 인테리어-가게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관공사시, 바닥을 뚫어 배관길을 만들다 지하층에서 분진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고, 아무런 이상 없이 배관공사가 끝났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 잦은 비 내림으로 인해 지하층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접했고, 건물주는 가게 배관공사 할 때 문제였다고 말을 합니다.

배관공사를 하셨던 사장님이 와서 배관공사의 배관 및 타 문제점은 없었고, 자신이 공사를 하다가 슬라브 펑크를 냈다고 해서 실수를 인정하시고 보수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주는 누수로 인해 공사를 하고 다시 상의하자고 전달해 왔습니다. 공사비용이 비싸니 임차인 저에게 일부 부담을 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임차인인 저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커피가게 배관공사 중 공사업자가 슬라브(건물 바닥 콘크리트 층)를 뚫어 지하 누수가 생겼는데, 건물주가 임차인인 질문자님께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누수 원인이 공사업자의 과실이고 본인도 실수를 인정한 이상, 그 배상은 공사업자가 질 몫이지 임차인이 분담할 성질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건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구조물 하자 보수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그 자체로 임대인 의무에 반하고, 제대로 시공하지 못해 손해를 낸 공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공사업자가 슬라브 펑크와 과실을 인정한 내용을 문자나 확인서로 확보해 두시고, 건물주에게는 공사업자와 직접 보수·정산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성급하게 비용 분담에 동의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사장님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인테리어사장님이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거나 그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인 및 인테리어사장님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인테리어사장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서로 원하는 내용을 기초로 조율을 해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