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오픈시 배관공사로 인해 지하층 누수 발생 문제....
커피가게 오픈 할 때, 임차하고자 하는 장소에 배관이 없어 배관공사를 하고 인테리어-가게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관공사시, 바닥을 뚫어 배관길을 만들다 지하층에서 분진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고, 아무런 이상 없이 배관공사가 끝났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 잦은 비 내림으로 인해 지하층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접했고, 건물주는 가게 배관공사 할 때 문제였다고 말을 합니다.
배관공사를 하셨던 사장님이 와서 배관공사의 배관 및 타 문제점은 없었고, 자신이 공사를 하다가 슬라브 펑크를 냈다고 해서 실수를 인정하시고 보수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주는 누수로 인해 공사를 하고 다시 상의하자고 전달해 왔습니다. 공사비용이 비싸니 임차인 저에게 일부 부담을 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임차인인 저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