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배관공사시 문제로 인한 문의...

몇 달 전, 커피 창업을 위해 입주하고자하는 건물주와 계약을 하면서 배관시설이 없었고, 건물주가 추천한 배관공사사장 통해 건물 배관을 공사를 하고 커피를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요 몇일내내 비가 내리면서 지하시설을 이용하던 임차인이 물이 샌다고 건물주에게 연락하였고,

건물주는 조사하던 중, 저희쪽 배관공사 담당하던 사장님께서 배관공사 중 다른 것을 건드려 샌다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배관공사시 금액은 건물주가 다 낼 수 없으니, 부담하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또 옆 가게와 저희가게 사이에 있는 곳에서도 물 샌다고 하네요

건물은 40년이 되었고, 건물주가 이렇게 임차인들에게 건물에 대한 피해 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누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을 겪게 되시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수리비 분담 요구에 무조건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공사 업체의 책임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40년 된 건물의 자연적인 노후화로 인한 누수라면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주장대로 배관 업체의 실수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해당 수리비와 손해배상 책임은 일차적으로 공사를 잘못 진행한 배관 업체에 있습니다.

    2. 임차인의 배상 책임 여부

    질문자님께서 공사 대금을 지불하고 업체를 고용하셨더라도 법적으로 도급인인 임차인은 수급인인 배관 업체가 작업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더욱이 임대인이 직접 추천한 업체를 이용하셨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업체 선정이나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옆 가게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질문자님이 아닌 배관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누수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시고 수리 책임은 배관 업체와 임대인에게 있음을 밝히며 비용 부담을 명확히 거절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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