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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조롱이28
완강한조롱이2822.01.05

도로 주행시 유리 파손시 보상은?

고속도로 주행중 앞차가 튀긴 조그마한 돌이 차 앞 유리면을 때려서 금이 갔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받을 수 있다면 도로공사에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방정부에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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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앞 유리 파손에 대한 도로 공사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자동차 보험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처리하거나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경우수를 사고영상 있다는 전체하에 답변 드립니다.

    (사고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책임 유무를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1. 사고영상유 전방 차량에서 돌이 낙하해서 후방 차량이 망가진 경우 주로 화물차와 발생하고

    입증이 가능하면 전방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습니다.

    2. 사고영상유 돌이 전방 차량의 바퀴에서 날아온경우 우리나라는 통상의 주의의무 해태에 대한 과실책임주의

    적용함으로 운전자 인지할수 없는 정도의 돌이라면 전방 차량에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자차 보험처리 혹은 개인 처리하시고 마무리 됩니다.

    3. 지차체의 관리 감독책임의 경우 - 고속도로를 보시면 고속도로 공사에서 매시간 마다 차량을 이용하여 순찰을 돌고 확인을 합니다.

    또한 육안상 확인 할수 없는 돌의 크기경우 지차체에게 광의적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4. 다만 모든 경우는 통상의 경우를 가지고 상담해 드린 내용으로 개별 소송 진행시 결과는 모두 다르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 주행 중 조그마한 돌이 튀어 뒷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 앞 차의 과실을 잡기는 힘듭니다.

    앞 차에서 떨어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로 대물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로의 관리 주체인 고속도로 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가 관건인 바 이 또한 관리 주체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이러한 경우 자차 보험이나 개인 사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받을 수 있다면 도로공사에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방정부에 청구해야 하나요?

    : 고속도로의 관리주체는 민자인 해당 민자업체, 아니라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주체로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판례등을 살펴보면, 고속도로에 있는 조그마한 돌까지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