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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호기로운돌꿩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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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간 증여 신고 방법 문의합니다

이 이 한 달 전에 외삼촌으로부터 900만원을 증여 받았고 한 달이 지나 500만원을 또 증여받았어요

처음 900만원은 한달 전에 중여 신고를 하였고. 세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500만원을 더 받고 다시 한 번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000만원은 공제받고 4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알고 있습니다

공제 금액을 1000만원을 적고 총 증여액을 지난번 900만원을 보안에서 적으면 되는지요

**이번에 받은 500만원에 대해 신고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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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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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삼촌에게서 1차로 900만원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900만원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한 이후, 다시 삼촌에게서 500만원 증여받은 경우 1차 증여분 900만원과 2차 증여분 500만원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1,400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4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 적용하여 500만원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액 40만원에 대해 3% 신고세액공제 적용후의 세액이 실제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 500만원을 기재하고, 증여재산가산액에 900만원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에 1,000만원을 기재합니다.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작성의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증여세 신고시 500만원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900만원도 합산증여재산으로 합신해야 하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셔서 증여세 정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경우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1. 17번. 증여재산가액: 이번 증여받은금액(500만원)

    2. 23번. 증여재산가산액: 과거 증여받은금액(900만원)

    3. 28번. 그 밖의 친족: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