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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나 친인척 등의 일감을 받아 이익을 내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데요?

부모나 친인척 등이 소유한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이익을 낸 기업·개인은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데 이거 일감 몰아주기라 불법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