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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의 재산이나 현금이아닌
사업체를 물려받게된다면
사업체에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시가에 대해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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