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에 의해 영업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커피전문점 운영 중, 쇼케이스 외부 배터리에 이상이
생겨 수리를 받았습니다.
저희와 동의 없이. 수리업체에서 개인 블로그에
홍보를 위함으로, 저희 매장과 수리내역 등을
노출하였으며, 의도치 않게.
저희가 쓰는 재료들도 노출도 되었습니다.
약 3년 이란 시간이 지나서 손님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 손님도 그 글로 인해 오해가 생겨, 저희가 받지 말아야 될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외부 배터리의 먼지의 모습을 보고,
재료들도 먼지가 있는게 아니냐는 식이였고요‥
재료는 쇼케이스 안에 있기에,
외부에 설치 된 조명배터리와는 무관합니다.
사진을 쇼케이스 안을 찍고, 외부의 배터리를 찍은
사진을 올려서 오해를 받는 경우 입니다.
결론은, 사진이 노출 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노출이 되었고. 상호명 또한.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본인의 홍보를 위해 저희가 받은 피해가
심각하다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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