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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호감있는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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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테라스 또는 발코니에 설치된 불법시설(?) 질문입니다. (3층)

빌라에 테라스가 있는데요.

여기 테라스를 집과 복도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인 외부인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테라스 중앙에 가벽처럼 프레임에 유리로 막아서 두개로 구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집에서만 출입할 수 있게 했고 한 호실 점유부분 입니다.

다른 한쪽은 복도에서 진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는 공용공간 입니다.

여기서 담배도 피우고 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이 건물 사람들이

"이 테라스는 서비스 공간이고 공용공간이니 저 가벽을 치워달라"

"어차피 테라스에 벽 세우는거 불법이다"

라고 하면 치워야 하는걸까요?

가벽을 치우면 아무나 복도에서 들어와 아무나 거실을 볼 수 있는 상황 입니다.

요약

1.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테라스 중앙에 설치된 가벽을 치워줘야 하는지. (매매당시 개인만 쓰라고 했음)

2. 테라스나 발코니 중앙에 가벽이 설치되어 있다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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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테라스의 소유권은 테라스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소유이며,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더라도 가벽을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용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가벽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는 가벽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가벽이 이웃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이웃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당시 개인만 쓰라고 한 경우에는 가벽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