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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부가세 안분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래와 같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30%이상 차이가 나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부가세 공제만 기준시가 비율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만약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분양계약서상 안분되어져있는 금액의 차이가 30% 이상 난다면

(1) 이미 세금계산서는 분양계약서상 금액으로 발급 받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부가세 공제만 기준시가 비율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2)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의 건물분 기준시가를 홈택스에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로 조회하려는데 해당 주소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기준시가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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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애매하실까봐 아까 답변정정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건물분 기준시가는 직접 계산을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