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시 증액 관련 질문입니다.
- 총 전세금 2.7억중 1.4억을 기존은행 대출중입니다.
- 전세금을 3.1억으로 증액하여 전세 재계약시 타은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리가 낮아 최대한 많이 대출하려고합니다(2.4억)
- 그렇게되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신규대출은행에서 기존은행으로 1.4억 대환 후에
나머지 4천은 집주인에게, 나머지 6천은 저한테 오는 것인지, 1.4억 대환후 1억을 집주인에게, 나머지 차액을 집주인이 저에게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절차의 과정으로 대환을 한 다음 대출을 진행 할경우 집주인에게 먼저 해당되는 금액을 은행에서 지급하고 집주인이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ㅅ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증금의 잔액이 있고 일허ㅏㄴ 것에 대한 신규보증금을 받게 되는 경우 기존은행의 대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환 절차를 거치고 난 뒤 은행에서 관련 대출을 지급하는 구조로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