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칭찬하는 말들도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씨 오늘따라 유달리 더 아름답내요
모 이런 정도 수위의 칭찬도
경우에 따라선 성범죄로도 둔갑할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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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씨 오늘따라 유달리 더 아름답내요"라는 발언만으로는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따라 유달리 더 아름답네요"와 같은 일반적인 칭찬은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듣는 사람의 입장이나 당시 분위기 등에 따라서는 성희롱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