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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빈티지한가재238
빈티지한가재238

국유지의 나무가 쓰러져 사유지의 시설물이 판손됨

제 땅의 옆에 국유지 나무가 쓰러져(쓰러진 이유는 모름 이번 폭설 이후에 가보니 뿌리가 뽑혀서 쓰러져 있었음) 제 땅에 농막이 파손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산림청?)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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