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번째 질문(첫 질문후 진행사항) 국유지 나무가 쓰러져 사유지의 개인재산 피해
제 사유지 옆의 국유지에서 나무가 쓰러져 제 땅에 있는 농막이 파손 되었습니다.
첫 질문 후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셔서 답변데로 관련 기관인 국유림관리소에 전화 문의를 해보니 관련 규정이 없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주민 설명회) 있어서 산림청 직원에게 직접 만나 문의를 해보니 똑같이 규정이 없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접수해 두었구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턱드립니다.
그리고 진짜로 법적으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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