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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인사이트있는치타
세명의 학교 엄마들과 다른엄마들을 험담했는데 험담한 엄마에게 제가 다했다고 얘기를했더라구요 그래서 단톡에 이들을 익명으로 칭하고 이들이 했던 있었던일들을 다 올리면 제가 고소당할까요?익명이지만 글을 보면 누가 어떤말을 했는지 알수는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재된 내용처럼 익명이라도 누가 어떤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면, 해당 내용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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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고소당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한사람들이 특정될 수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