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카톡옾챗방에 000엄마 라고 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상의 모욕적인말은 적지않았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나요?
엄마만 붙였는데 이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일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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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의 모욕적인말은 적지않았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나요?
엄마만 붙였는데 이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일인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000엄마"라는 단어자체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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