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없음?”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말인가요?

상대: 50발중에 3발 맞췄네

나: 나한테왜그럼 엄마없음?

딱 이 대화 내용인데 이 대화내용에서

”엄마없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말이 아닌가요? 그리고 대화 문맥상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될일도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엄마없음?“이라는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내용상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도 낮습니다.

  • 네 해당 발언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특정성은 상대의 신상이 특정되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정도 사정에서는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