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해지청약_사직서 무효인지 봐주세요.
계약서에 3개월이전 서면통보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3개월 이후 퇴직 가능하다. 라고 나옵니다. 질문1. 합의해지청약 맞지요?
4.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날짜를 근로자가 정할수 없고 날짜협의를 해야한다 라고 하시면서 사용자가 4.30절대 안되고 2월까지하라해서 제가 날짜협의 안되면 계속 근무하겠다.사직서 제출한지 이틀만에 철회요청하였습니다.
사직서 수리돼서 안됀다고 하시면서 날짜협의만을 계속 강요하셨고 저는 계속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용자는 4.30은 절대 안된다고 2월까지만 하라고 한달넘게 강요와 협박하셨구요.
그러다가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건데요.
질문2. 이전에 제출한 사직서는 수리가 된건가요?
날짜협의가 안됐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