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해지청약_사직서 무효인지 봐주세요.

계약서에 3개월이전 서면통보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3개월 이후 퇴직 가능하다. 라고 나옵니다. 질문1. 합의해지청약 맞지요?

4.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날짜를 근로자가 정할수 없고 날짜협의를 해야한다 라고 하시면서 사용자가 4.30절대 안되고 2월까지하라해서 제가 날짜협의 안되면 계속 근무하겠다.사직서 제출한지 이틀만에 철회요청하였습니다.

사직서 수리돼서 안됀다고 하시면서 날짜협의만을 계속 강요하셨고 저는 계속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용자는 4.30은 절대 안된다고 2월까지만 하라고 한달넘게 강요와 협박하셨구요.

그러다가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건데요.

질문2. 이전에 제출한 사직서는 수리가 된건가요?

날짜협의가 안됐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직이 아닌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수리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이 수리되지 않고 계속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회사에서 "사직서" 자체는 가지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부분(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은

    부분)과 해고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