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10년 가입 실비보험으로 치료 가능 범위
하지정맥류로 취침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하지정맥류도 수술 후 실비보험으로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지정맥류와 연관된 증상이 있고 혈류초음파검사에서 역류가 관찰되는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으실 때는 수술 방법과 치료 목적을 잘 확인하시고,
외래로 수술을 하신다면 25만 원까지만 보상이 되므로 입원을 통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보상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2010년 실비는 2세대 1차 실비로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90% 보상입니다.
입원하셔서 수술하시면 발생한 병원비 총액의 90% 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만 질병으로 치료시에는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진행한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불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