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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가입 실비보험으로 치료 가능 범위

하지정맥류로 취침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하지정맥류도 수술 후 실비보험으로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지정맥류와 연관된 증상이 있고 혈류초음파검사에서 역류가 관찰되는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으실 때는 수술 방법과 치료 목적을 잘 확인하시고,

      외래로 수술을 하신다면 25만 원까지만 보상이 되므로 입원을 통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보상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2010년 실비는 2세대 1차 실비로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90% 보상입니다.

      입원하셔서 수술하시면 발생한 병원비 총액의 90% 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진행한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불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