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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궁금한게 있는데 중학교2학년때 도박을했는데

중학교2학년때 했는데

성인때 만약 적발되면 형사처벌인가요? 공무원준비하는데 자수하는게 좋을련지요?

세개정도 사이트 이용했는데

한사이트에서 4월달에 그사람들 잡혔는데

소액이라 봐준다고 하더라구요. 이제부터 하지말라고 그럼 그거 계좌정보 제공한날부터 이후에 안했으면 상관없나요?

가정형편상으로 했던거라 반성하고있습미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학생때 도박을 하셨던 것이라면 이미 한참 시간이 흐른 상황이며, 당시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등 간이한 처분도 가능했던 때입니다. 지금 당장 자수를 꼭 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성하고 더 이상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되어 그러한 사실이 만약 확인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 일대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