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고액도박 단속 시 처벌 어떻게되나요?
정신못차리고 하루 20씩 넣고빼면서 총 400정도 벌었습니다. 총 8개사이트 입출 5천만원정도인데 잡힐때 일부 내역만 잡힌다고 하더라고요.만약 일부 내역만 잡히면 그 내역 안에서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만약에 잡히면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가가나요 아니면 금융통지서가 먼저온후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내용만 확인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면 조사 전에 부모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는 경우가 많겠으나 고액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금액 범위에서 처벌이 결정되겠으며, 미성년자가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친권자인 부모에게 통지(전화 또는 우편)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내역만 잡히면 다른 내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먼저 수사관이 연락이 올 것입니다(금융통지서부터 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