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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익한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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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봐주세요

이번에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5월 말에 오피스텔 등기가 날 예정이라 동시이행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현재 가계약만 체결하고 다음주에 본계약을 진행하는데 주의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1. 등기가 나고 허그지사 방문하여 부동산 분양가 기준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오피스텔 분양가 3억, 전세가 2억1천만원으로 전화문의시 가능하다고 함)

2. *가계약 전에 A(아들)에서 B(어머님)로 명의자가 바뀌었는데 문제되거나 추후 주의해야하는 점은 없는지? (당연히 B 명의로 가계약금 입금하고 B와 직접 대면하여 본계약 진행할 예정)

2-1. 중도급 납부는 A로 하는데 추후 명의자나 계약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3. 5월 8일 본계약 (계약금 10%입금)하고 확정일자 받고 대출진행하고 6월 초에 잔금과 동시에 입주 진행하여 당일에 전입신고까지 해야하는건 알고 있는데, 현재 세입자가 없는 상황에서 본계약시점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없는지?

3-1. 동시에 진행하거나 잔금당일(입주날) 진행하고 중도금 상환만 잘 이루어지면 1순위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성립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전세너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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