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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저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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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떨어진 호수(방)을 낙찰하게 되면 생애첫주택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올라오게 되어 각 호수별로 경매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 호수가 유찰이 계속되어 전세보증금에 가까워 지면 제가 아예 구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낙찰을 해서 제 소유가 되어버리면 생애첫주택 혜택이 사라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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