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사기 경매낙찰 됐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전세사기를 당해서 경매가 열렸고, 낙찰 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피자지원 신청을 했는데 전세사기 당했다는 걸 입증 못해서 기각됐구요....

이번에 LH뜨는 곳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해야 하나요?

경매 낙찰이 다 끝났지만, 다세대 빌라이기에 다른 호수가 아직 낙찰이 안되어 경매 자체는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LH 지원하고 만약에 된다면 내년 초 쯤에 이사하게 될 것 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호수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호수의 경매절차가 남아있더라도 본인 호수에 대하여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한 이상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낙찰대금 납부 여부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