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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소탈한복어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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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읍면리에 거주하면서 타지역 농촌에 전원주택이나 농사용지를 취득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공시지가로 취등록세를 매기나요, 아니면 취득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 취득자산을 바탕으로 농업법인도 세울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2. 농업법인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설립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타지역 농촌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유상취득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은 해당 규정에 맞는 조건에 충족시 설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