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읍면리에 거주하면서 타지역 농촌에 전원주택이나 농사용지를 취득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공시지가로 취등록세를 매기나요, 아니면 취득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 취득자산을 바탕으로 농업법인도 세울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2. 농업법인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설립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타지역 농촌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유상취득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은 해당 규정에 맞는 조건에 충족시 설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