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는 APEC을 계기로 한미간 무역협상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즉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수입에 대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양당사자(수출자, 수입자)가 분담하는 상황에서 이를 소비자 가격, 수출가격에 바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관세부담이 적어지게 된다면 이에 따른 가격조정 매커니즘은 발동되어 향후 계약사항에 반영하여 운영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