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에는 있는 당직수당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계약연봉 간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연봉 총액은 44,800,000원이며,
항목별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 40,000,000원
- 식대(비과세): 2,400,000원
- 당직근무수당: 2,400,000원
급여명세서에는 매월 당직근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이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 과세 급여: 40,000,000원
- 비과세 식대: 2,400,000원
※ 당직근무수당 2,400,000원은 표시되지 않음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직근무수당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누락된 것이 정상적인 경우가 있을까요?
(예: 비과세 제출/미제출비과세 처리 등)
2) 만약 실제로 누락된 것이라면,
근로자 입장에서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퇴직금·이직 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 향후 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봉 근거로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처럼 42,400,000원으로 표시되면 불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기준이나 처리 방식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숙직료 등은 미제출비과세로 명세서에 기재 안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되어야 하는데 누락됐다면 정정요청해야겠지만, 미제출비과세라면 의미가 없겠죠.
이직시 이직처에 원징영수증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