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아시아나항공 T2 운항 시작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똘똘한달팽이108
똘똘한달팽이108

급여명세서에는 있는 당직수당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계약연봉 간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연봉 총액은 44,800,000원이며,

항목별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 40,000,000원

- 식대(비과세): 2,400,000원

- 당직근무수당: 2,400,000원

급여명세서에는 매월 당직근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이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 과세 급여: 40,000,000원

- 비과세 식대: 2,400,000원

※ 당직근무수당 2,400,000원은 표시되지 않음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직근무수당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누락된 것이 정상적인 경우가 있을까요?

(예: 비과세 제출/미제출비과세 처리 등)

2) 만약 실제로 누락된 것이라면,

근로자 입장에서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퇴직금·이직 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 향후 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봉 근거로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처럼 42,400,000원으로 표시되면 불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기준이나 처리 방식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숙직료 등은 미제출비과세로 명세서에 기재 안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되어야 하는데 누락됐다면 정정요청해야겠지만, 미제출비과세라면 의미가 없겠죠.

    이직시 이직처에 원징영수증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