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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

구속된 사람의 추징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기결수 추징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구속되어서 교도소에 있고 추징금이 있을시에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좋아서 보험을 들고있다고 할시 추징금 생기고 징역이 만약 확정이 된다면 보험을 해약해야하는 건지 이 보험에 대해서 계약자를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하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정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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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징금은 형사판결 이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민사채권의 일종이니 참고하세요.

      채무자의 질병치료 등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관해선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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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