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가 소비자로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는 경우
철강회사가 회사운영을 위해 다양한 계약을 진행합니다.
(물품구매, 회사건물공사, 회사건물청소, 직원들의 복지 관련 건강검진위탁계약, 회사홍보를 위한 광고계약 등)
계약할 일이 많아서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본계약(위에서 말한 구매,공사,청소 등) 이외에 전자계약시스템이용계약 관계에서도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계약 이용 시스템은 계약체결 행위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는 점에서 이를 전자 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