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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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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1심에서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심에서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재판은 종결되나요? 아니면 계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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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만 항소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항소취하를 하게 되는 경우, 1심판결 확정으로 종결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라면 항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대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엄밀히는 민사소송법에 따 부대항소의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