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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견이173
대견한두견이17322.07.02
우수관 역류로 집안침수시 보상과 소송 여부

안녕하세요

우수관 막힘으로 물이 역류하여 집안이 침수되어. 윗집, 저희집, 아랫집 3채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역류원인은 각 세대와 상관없으며, 아파트 옥상 방수업체 및 공사를 감독한 관리사무소, 우수관을 깨끗하게 관리하여야할 관리사무소의 관리부실, 역류신고후 2시간이 지나서 조치를 취해 피해를 키운 관리사무소 직원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소측에서는 1사고당 대물 3천만원에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3천만원을 한도로 배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3집의 피해액이 3천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용역본사, 입주자대표회의

이들중에서 누구에게 추가보상에 관한 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