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거절 가능성 확인부탁드립니다

전세 3억이 4월30일 만기이며

집주인이 2월 27일에 1500증액을 요청하였고 실거래가와 동일하여 증액 조건이 과하다 생각하여 바로 문자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간 답장이 없고 2주후에 연락을 받았고 그때도 과하니 좀 조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3월 말이 되어서 제가 1500에 진행을해보자고 하였는데 부동산 직인비용관련으로 은행과 문의를 하니 그제서야 은행이 3억이면 버팀목 대출이 안된다고하더군요. 그래서 4월 1일날 4월30일에 나가야겠다라고 말씀을문자로드렸고 집주인도 4월 30일날 나가신다는거죠? 라고 하고 맞다고 하니 알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사집을 알아보던 중 돈을 돌려줄수있냐고 4월 5일날 돈을 돌려주실수있냐? 아니면 세입자가 들어와야하냐 물으니 사채라도 써서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계약 진행을 위해 한번더 물어보니 문자를 무시하더군요.. 그리고 이번주 목요일 전화가 와서 돈을 못드리겠다 4월 30일까지 한달은 더 있어야겠다고 하더군요. 늦게 답변 주신것 때문에 저희는 기존 가계약을 하려고 했던 3곳도 전부 캔슬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보해서 대출금인 1억 6천만 먼저 갚고 1억 4천은 다음달에 갚으라 해도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결국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수있다고 4월 11일 오늘 말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은 1개월이나 2개월 연장해달라고 하고 제가 역월세라도 해줄수있냐하니 그거는 늦게말한 세입자가 부담하는거라고 하네요.

서로 일정부분 잘못한것은 있지만 제입장에서는 최대한 양보를 하려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4월 1일날 늦게 통보한 것이 저도 너무 걸려서 임차권등기명령자체도 거절당할까봐 걱정이네요. 거절당할지 안될지도좀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일에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4월 30일 만기로 종료됨이 명확하고, 의뢰인이 4월 1일에 통지한 것은 만기 1개월 전으로 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의뢰인의 사례에서 거절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으며, 의뢰인은 4월 30일 이후 이사 가실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지연 이자에 대한 청구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