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의견을 묻습니다

현재 3억에 전세를 살고있지만 1500을 올리는 과정에서 너무 비싸기도하고 은행 대출도 안된다하여 4월1일날 나간다고통보 하였습니다. 만기가 4월 30일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수있냐하니 사채라도 끌어서 해주겠다하더니

오늘은 2~3개월만 미루면 안되겠냐더군요. 저도 늦게 말을한 잘못이 있으니 쌍방과실아니냐면서요. 저는 이미 전세로 이사갈집을 알아봐놨으며 계약만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집주인이 돈을 못주는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3억 1500인데 3억 5500에 전세를 내놓은거보아 시세도 제대로 모르는건지 사기꾼인건지... 직업이 선생님이라 하여 믿고 가고있었는데 너무 뒤통수맞는느낌이네요..

그냥 나갈꺼니깐 그때까지 돈을 달라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버팀목 전세대출을 하고있는데 그거 기간이라도 연장해서 2~3개월 버는게 맞는건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에도 이와 같은 질문에 답변은 하였기에 현재 상태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찌됐던 현 버팀전세대출은 단기연장이라도 가능하면 연장을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자금이 없다면 법이 어떻든간에 만기일 보증금반환 및 대출상환은 어렵기 떄문입니다. 일단 연장을 하신상태에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지연된 기간만큼의 이자에 대한 지급협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단, 최종 퇴거통보가 4월1일에 하신점에서는 임차인에게도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기에 화가나시더라도 최대한 좋게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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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도 보증금 회수가 목표이고 임대인 경우 호가를 높여서 좀 더 높은 거래를 희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높은 호가가 거래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것으로 보이고 임차인 역시 안정적인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2~3개월 이후까지 보증금 회수가 불가 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 꺼인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상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어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기다릴수 있다면 2~3개월 정도 여유를 두시고 만일 그래도 급하게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이용을 해도 되지만 법적으로 가면 서로 피곤한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임대인과 협의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종료일 6~2개월 전 합의가 된 부분이 아니면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분 말도 일리가 있으니 2개월정도 연장 합의보심이 좋아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연장 요청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지급 근거 없이는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새 전세집 계약 준비 중이라면 계약 확정 후 지급 요청해보시고 아직 계약 준비를 안했다면 방이 빠지고 얻어서 나가셔도 됩니다

    협의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료 되면 보증금 반환 받고 다른 곳으로 퇴거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임대인이 처음 한 말이 뒤바뀌는 것을 보면 2~3개월 뒤에도 말이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고 퇴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3억에 전세를 살고있지만 1500을 올리는 과정에서 너무 비싸기도하고 은행 대출도 안된다하여 4월1일날 나간다고통보 하였습니다. 만기가 4월 30일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수있냐하니 사채라도 끌어서 해주겠다하더니

    오늘은 2~3개월만 미루면 안되겠냐더군요. 저도 늦게 말을한 잘못이 있으니 쌍방과실아니냐면서요. 저는 이미 전세로 이사갈집을 알아봐놨으며 계약만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집주인이 돈을 못주는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3억 1500인데 3억 5500에 전세를 내놓은거보아 시세도 제대로 모르는건지 사기꾼인건지... 직업이 선생님이라 하여 믿고 가고있었는데 너무 뒤통수맞는느낌이네요..

    그냥 나갈꺼니깐 그때까지 돈을 달라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버팀목 전세대출을 하고있는데 그거 기간이라도 연장해서 2~3개월 버는게 맞는건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사실 그 기간에 못주겠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 이사에 차질이 생기는 등 임차인쪽이 조금은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사갈 집을 구해두었다고 이야기하고 기한 엄수를 주장하시고 새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새집 이사에 대한 문제가 생기시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서로 원만하게 이야기하여 협의점을 찾으시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