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치아교정 및 악정형치료 질문

2022. 01. 13. 07:05

제목에 건강보험 조건에 해당되어 교정치료를 받는 중 입니다

치료도중 의료기간 변경시 보험 적용을 못 받는단 내용이 있는데

그 치료안에 턱교정수술과 치조골이식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턱교정술과 치조골이식술은 실비보험이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건강보험 적용 수술이면 실비 청구가 가능 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의료 실비 보험 상품을 및 가입 시점에 구순구개열 진단 여부등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구순구개열 치료의 경우 의료 실비 처리가 가능하나 이 부분은 해당 상품 및 의료 기록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2. 01. 13. 13: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치과치료는 (K00~08)(급여만 보상) 입니다.

    또한, 치아보험에는 교정치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 보험사에서 면책대상입니다.

    오직, 태아/어린이보험의 ”부정교합 치료비 보장특약“에서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 특약은 만 2세전에 가입한 특약이며 그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둘째, Angle씨 부정교합 2급, 3급을 받아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셋째, 진단을 받으려면 제1대구치가 잇몸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때가 만 6세기 때문에 그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2. 01. 14. 17: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치과는 실비보장이 급여부분만 보장됩니다

      2022. 01. 13. 21: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공제금액은 1만원 ~ 2만원 정도이니 1만원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2022. 01. 13. 12: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