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교 알바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주점에서 알바를 한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알바를 하고 받은 돈은 세금이 따로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바를 하고 번 돈은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대학생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3.3% 운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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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 이기 때문에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