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하고 운전 중에 음주 측정 단속에 걸리게 되어, 아내인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치기 한 후에 아내가 자신이 운전했다 진술하고, 이후 저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음주를 한 주점의 cctv를 초기화해달라 했을 때 저의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음주를 하고 운전 중에 음주 측정 단속에 걸리게 되어, 아내인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치기 한 후에 아내가 자신이 운전했다 진술하고, 이후 저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음주를 한 주점의 cctv를 초기화해달라 했을 때 저의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제가 경찰의 수사행위를 방해한 것인데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것도 성립이 되는지, 그 외에도 제 행위들에 의해 어떤 죄들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도 초범인데 최대 형량과 최소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간 음주운전바꿔치기를 한것이기때문에 범인도피죄에 대해서는 처벌할수 없지만 음주운전방조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법규위반별보험할증할증대상할증율기간법규위반별보험할증무면허, 도주20%2년음주운전 1회10%음주운전 2회 이상20%신호위반5%(2~3회)
10%(4회이상)속도위반중앙선침범※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위반횟수처벌기준1회0.2% 이상2년 5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0.08% 0.2%1년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1,000만원 이하 벌금0.03% 0.08%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측정거부1년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2회 이상 위반2년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구분단순음주대물사고대인사고1회0.03% ~ 0.08% 미만벌점100점벌점100점 (벌점110점)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08% ~ 0.2% 미만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2% 이상음주측정거부2회 이상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사망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본인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타인을 교사하여 그 피교사자가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음주운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최소 형량 이나 최대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