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해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 시 어떻게 되나요??

2020. 08. 12. 14:08

만약 음주운전을 하여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는데,

배우자가 음주운전을 인지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면허정지나 취소 수치가 나왔다면,

법률적으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을 경우와 같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내려지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을 배우자등 가족이 신고했더라도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 집니다.

벌금 등 형사적 처벌과 면허취소나 정지 등 행정적 처분이 내려 집니다.

음주 운전은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2020. 08. 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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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제재(면허 정지, 취소)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신고를 한 점에서 자수는 직접 자신이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수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 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사실의 배우자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다른 음주운전 사고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배우자가 이를 신고한 점에서 어느정도 작량감경(재량 범위 내의 감경)

    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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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음주측정이 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이 되거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모두 음주수치에 따라 동일한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배우자가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고 한 것이 사안의 본질적 요소와는 무관하고 음주운전 경위, 운전한 거리, 음주수치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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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배우자 역시 고소의 제한이 없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제3자 고소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2020. 08. 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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