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제재(면허 정지, 취소)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신고를 한 점에서 자수는 직접 자신이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수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 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사실의 배우자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다른 음주운전 사고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배우자가 이를 신고한 점에서 어느정도 작량감경(재량 범위 내의 감경)
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