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정산 문의드립니다
주 5일근무 1일 6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마지막 3개월에 개인사정으로 스케줄이 일정하지는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3.9.4-24.9.13
퇴직전 근무시간
8/14 - 9/13 83.5시간 (18일)
7/14 - 8/13 110시간 (19일)
6/14 - 7/13 130시간 (21일)
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고 주휴수당도 있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이여야 한다는데
월 60시간 이상이면 1주일 평균 15시간미만으로
있는 주도 퇴직금정산때 포함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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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이기 때문에, 4주 평균잡았을때 한주가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4주 합산해서 60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4주가 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합산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4주가 통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를 받는 지는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