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제 지인 이야기인데 사무직

근무 중 잠깐 외근 나갈일이 있어 외부 업무 처리 후 법인카드로 점심 구매 하여 자차로 복귀중 넘어져 발목 뼈가 골절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될수 도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사항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회사복귀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근업무 후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