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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신한물총새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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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시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요건 어떻게 되냐요?

재건축완료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에 관하여

2018년11월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취득. 관리처분이후취득하여 승계조합원에 해당. 취득당시 조정지역에 해당(부산시 수영구)

2022년 9월 : 부산시 수영구 조정지역해제

2023년1월19일 : 재건축 준공 승인일

2023년1월31일: 잔금완납 및 아파트 key 수령 하였습니다.

1.이경우 입주권을 취득한 날이 조정지역에 해당하여 재건축 완료후 실거주 2년을 해야하나요?

(분양권은 분양권취득시 조정지역이면 실거주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니면 분양권과 다르게 입주권은 2년 보유만 해도 되나요?

2. 실거주 해야한다면 실거주 인정 기준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이삿날기준? 전입신고일기준?

3. 보유만 해도 된다면 보유기간 인정기준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준공승인일기준?(23.01.19)

잔금일기준?(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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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용승인일 기준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3.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일(또는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됩니다.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의무 및 장기보유공제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