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월 매매 계약/잔금시 DSR연봉 기준은 언제일까요?
제목 그대로 25년 1월 아파트 매매 계약 및 잔금계획입니다. DSR확인시 23년
도 원청징수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24년도꺼를 갑근세 영수증으로도 증빙 가능할까요?
직장인이라 1~2월에 소득공제 신고를 합니다.....
(25년 1월 잔금 하려면 적어도 24년12월에 대출 신청해야 될거 같은데, 갑근세를 24.1~24.11까지 11개월치를 제출해도 인정되나요))
아무래도 최신 년도가 연봉이 높기 때문에 바로 직전년도로 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전년도 소득증명원으로 소득 보고 DSR을 산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입사를 한 경우등 직전 3개월의 소득증명으로 1년치를 추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니 대출 취급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적용됩니다.
DSR 산정 시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근 1년 소득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환산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2024년 12월에 대출 신청을 한다면,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갑근세 영수증은 증빙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11개월 치 갑근세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