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1월 매매 계약/잔금시 DSR연봉 기준은 언제일까요?
아파트 담보대출을 위해선 DSR을 확인해봐야하는데,제목 그대로 25년 1월 아파트 매매 계약 및 잔금계획입니다. DSR확인시 23년
도 원청징수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24년도꺼를 갑근세 영수증으로도 증빙 가능할까요?
직장인이라 1~2월에 소득공제 신고를 합니다.....
(25년 1월 잔금 하려면 적어도 24년12월에 대출 신청해야 될거 같은데, 갑근세를 24.1~24.11까지 11개월치를 제출해도 인정되나요))
아무래도 최신 년도가 연봉이 높기 때문에 바로 직전년도로 하고 싶습니다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전년도 소득증명원으로 소득 보고 DSR을 산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입사를 한 경우등 직전 3개월의 소득증명으로 1년치를 추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니 대출 취급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적용됩니다.
DSR 산정 시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근 1년 소득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환산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2024년 12월에 대출 신청을 한다면,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갑근세 영수증은 증빙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11개월 치 갑근세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