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도 정당가입할수 있나요??

2020. 04. 13. 21:47

공무원은 정당가입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한전이나 주공 같은 공공기관 일번 직원일 경우에는

민주당/통합당 등의 정당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입이 가능하면 정당에

연회비나 정치 후원금도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 공공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습니다.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정치후원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상에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1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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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 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기에 정당가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한국은행의 취업규칙 제7조는 ‘직원은 총재의 허가 없이 정치단체에 참여하거나 또는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 기관의 인사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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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무원은 헌법에 의거하여 여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 제한적 노동3권 등이 그 예시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니라면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관의 근로자들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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