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주택구입자금으로 8천만원을 지원하려합니다.
증여와 차용을 동시에 진행하려하는데
딸(와이프)에게 5천만원,
사위(본인)에게 1 천만원을 증여하고
2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하여
원리금을 갚으려 합니다.
세법으로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