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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왜가리21
영리한왜가리2122.08.29

2중 주차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2중 주차를 했는데 파킹이 된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3통 왔는데 못들었고, 인터폰으로 연락이 와서 나갔는데 매우 화가나서 소리지르시며 면접이 있는데 (면접관 일수도) 늦으면 책임 지라고 등등 너무 소리지르셔서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코 앞까지 와서 소리지르다 가셨네요. 중요한 일이 있어 화나실 만 하니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문제 생기면 배상을 요구하겠다는데 배상을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어느정도로 해야하나요?

전화한 시각으로부터 13-4분 뒤 출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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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다만, 손해액에 관하여 상대방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바, 전화한 시각으로부터 13-4분뒤에 출발을 했다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예상할 수 없는 부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