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폭행사건 형사고소 도움 부탁 드립다
주차 자리가 없어서 이중 주차를 했습니다. (이중주차 많음) 17분에 처음 전화가 왔고 일을 하느라 받지 못한 상태에서 4번째 전화 (21분)를 받고 바로 차를 빼러 갔습니다. 가자마자 소리를 지르길래 차 빼드리겠다 하고 차를 타려는 순간 욕을 하면서 차를 타지 못하게 손목을 쎄게 잡아끌고 차를 못타게 먹었습니다. 제가 바로 경찰을 불러서 사건 접수 후 일단 마무리 된 상태이며 손목이 너무 저릿하고 아파서 병원가서 진단서를 때려고 합니다.
블랙박스는 확보를 하지 못했고 주차장 씨씨티비를 형사님과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
씨씨티비에 영상이 가려져 손목을 잡아끄는게 찍히지 않으면 폭행죄가 성립 되지 않는건가요?
이 상황이 단순 폭행인가요 상해 인가요?
진단서를 떼서 경찰서에 제출 하면 되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도움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폭행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기에, 손목을 강제로 이끄는 행위는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해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면 폭행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건 경위를 파악할만하거나 진술을 토대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사 진단 시 상해로 인정받는다면 상해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손목의 부상이 가볍다면 폭행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는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CCTV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폭행 성립 여부와 상해로 다룰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한 후에 대처하셔야 하니 법적 조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씨씨티비에 영상이 가려져 손목을 잡아끄는게 찍히지 않으면 폭행죄가 성립 되지 않는건가요? => cctv상 명확하게 찍혀있지 않다면 아무래도 증거로 쓰기에는 어렵겠으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황이나 진술을 기초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 폭행인가요 상해 인가요? => 상해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상해가 됩니다.
진단서를 떼서 경찰서에 제출 하면 되나요 => 네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폭행 피해에 대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등 제출되어야 상해죄 적용이 고려될 것이고 그 전에는 단순폭행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