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홈택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성해야 할 서식이며,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을 기재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 했을때 해당 작성되어 신고된 서식이 보이는 것일뿐 그걸 부가가치세 신고전에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메뉴에서 카드 매출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의 취소가 있지 않는 한, 카드사들에 전화해서 받은 매출과 동일 합니다.(물론, 카드사에서 매출을 제공안하거나, 잘못 제공시 실제 매출과 홈택스의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생각해보면, 굳이 매출 자료를 세무사가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요구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카드사에 부가가치세 신고용 카드이명내역서를 요청하여 세무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매출인지, 매입인지 다시 확인 해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