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선식품을 요청한 배송일 보다 일찍 배송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환불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쿠팡 판매자로부터 신선식품을 구매했는데, 행사에 필요한 날짜를 명확히 지정하여, "지금으로부터 1주일 뒤인 O일 O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배송 해주세요" 라고 요청 사항에 기재 및 문의를 남긴 뒤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선식품을 많이 주문해보았고, 대부분의 경우 주문 접수 후 기재한 날짜보다 하루 일찍 혹은 당일에 도착하도록 배송을 하거나 / 주문 취소 후 언제 다시 주문하면 요청한 배송일에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와 재결제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판매자가 아무런 답신 없이, 그대로 주문을 진행하고 주문접수 당일 배송을 시작하여 기재된 날짜보다 일주일 일찍 배송을 받게 되어 행사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며, 배송 시작 알람이 뜬 뒤로 바로 판매자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문자/전화 등을 받지 않고, 쿠팡측도 판매자한테서 직접 환불받아야한다고 답변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소보원에 제소해야할지,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주장할 수 있는 법령이나 사례가 있는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