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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자라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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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을 요청한 배송일 보다 일찍 배송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환불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쿠팡 판매자로부터 신선식품을 구매했는데, 행사에 필요한 날짜를 명확히 지정하여, "지금으로부터 1주일 뒤인 O일 O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배송 해주세요" 라고 요청 사항에 기재 및 문의를 남긴 뒤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선식품을 많이 주문해보았고, 대부분의 경우 주문 접수 후 기재한 날짜보다 하루 일찍 혹은 당일에 도착하도록 배송을 하거나 / 주문 취소 후 언제 다시 주문하면 요청한 배송일에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와 재결제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판매자가 아무런 답신 없이, 그대로 주문을 진행하고 주문접수 당일 배송을 시작하여 기재된 날짜보다 일주일 일찍 배송을 받게 되어 행사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며, 배송 시작 알람이 뜬 뒤로 바로 판매자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문자/전화 등을 받지 않고, 쿠팡측도 판매자한테서 직접 환불받아야한다고 답변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소보원에 제소해야할지,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주장할 수 있는 법령이나 사례가 있는지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요청 사항에 기재하여 전달받는 경우에도 판매자가 그러한 지정 배송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별도로 지정 일자 배송에 대해서 안내나 동의가 없었다면 일방적으로 요청사항에 기재한 부분이 판매자 규칙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판매자가 요청한 배송일을 지키지 않고 신선식품을 일찍 배송한 경우,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 측에서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을 요구하라고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소비자보호원에 제소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판매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상법 및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판매자는 계약된 배송일에 맞춰 제품을 배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선식품의 특성상 요청된 날짜에 맞춰 배송되지 않으면, 구매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보호원에 제소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소비자는 쿠팡의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해결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판매자에게 경고하고, 환불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와 같은 경우 소비자는 빠르게 문제를 제기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문 내역, 판매자의 응답 기록, 배송 시작 알림 등을 보관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